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오늘 7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7월 7일 제12차 회의에서 노사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지면서,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막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제출된 수정안만으로도 내년 월급이 어느 구간에서 결정될지는 계산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정리하면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5차와 6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 1,450원(올해 대비 10.9%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 460원(1.4% 인상)을 내놓았다.
| 최초 요구안 | 12,000원 | 10,320원 (동결) | 1,680원 |
| 4차 수정안 | 11,700원 | 10,410원 | 1,290원 |
| 5차 수정안 | 11,500원 | 10,440원 | 1,060원 |
| 6차 수정안 | 11,450원 | 10,460원 | 990원 |
최초 1,680원이던 간극이 여섯 차례 수정을 거치며 990원까지 내려왔다. 세 자릿수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7년 최저임금 노사 시급 격차 축소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2026.7.7.)
2. 990원은 내 월급으로 얼마인가
시급 격차를 그대로 두면 체감이 안 된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 시간인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곱해보면 숫자가 달라진다.
| 2026년 현행 | 10,320원 | 2,156,880원 | — |
| 사용자위원 6차안 | 10,460원 | 2,186,140원 | +29,260원 |
| 근로자위원 6차안 | 11,450원 | 2,393,050원 | +236,170원 |
두 안 사이의 월급 차이는 206,910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2,482,920원. 990원이라는 시급 격차는 연 250만 원에 가까운 소득 차이로 벌어진다.
같은 숫자를 사업주 쪽에서 보면 방향이 반대다. 직원 5명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연간 인건비 차이만 1,241만 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얹힌다. 경영계가 인상액의 절대 규모를 문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최근 5년간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누적된 저율 인상이다. 최근 5년 최저시급과 인상률을 나열하면 흐름이 뚜렷하다.
| 2022 | 9,160원 | 5.05%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2024년 이후 3년 연속 1~2%대에 머물렀다. 이 3년의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돈다. 즉 명목 시급은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뒷걸음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5년 최저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4. 결정되기 전에 정리해둘 함정 세 가지
인상률만 쳐다보다 놓치는 조항들이 있다. 확정 발표 이후 근로계약서를 고칠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수습 감액 90%는 아무 데나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된다.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감액이 금지된다.
② 주 15시간 미만이면 209시간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시급이 올랐다고 월급이 표에 나온 대로 오르는 구조가 아니다.
③ 시급 액수만 비교하면 안 된다 — 산입범위 현재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상여·수당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위반이 아니다. 반대로 시급표만 보고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이라 판단했다가 산입 대상이 아닌 항목을 넣어 계산한 경우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5. 남은 일정 — 8월 5일이 진짜 마감이다
오늘 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 법정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
| 7월 9일 15:00 | 제13차 전원회의 (정부세종청사) |
| 7월 중순 | 최저임금안 의결 → 고용노동부 장관 제출 |
| 8월 5일 |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고시 (최저임금법 제8조) |
| 고시 직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 2027년 1월 1일 | 효력 발생 |
법정 심의기한이던 6월 29일은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5일 고시를 역산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뜻이다.
두 가지 변수를 함께 봐야 한다. 첫째, 2년 연속 노사 합의로 결정될지 여부다.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됐고,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이었다. 둘째,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인상률은 통상 노사 요구안의 중간보다 낮은 쪽에서 형성돼 왔다.
한 가지는 이미 결론이 났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은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도 부결됐다. 2027년에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6. 확인해야 할 것
- 오늘 회의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minimumwage.go.kr)에 보도참고자료로 공개된다.
- 사업주라면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다. 확정 후 근로계약서 재정비까지 남는 시간이 길지 않다.
- 근로자라면 지금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지급되는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급 인상분이 실제 월급에 반영되는 구조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늘 오후 3시 이후 나올 숫자가 노사 합의인지, 표결 결과인지에 따라 8월 5일 고시 내용이 달라진다.
본문의 모든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자료(2026.7.7.) 및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근거로 한다. 최종 인상률은 확정 전이다.
'이슈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페인 2-0 프랑스 완파,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 진출 (0) | 2026.07.15 |
|---|---|
| 월드컵 4강 프랑스 vs 스페인, 조기 결승전 시청 정보 정리 (0) | 2026.07.14 |
| 초복 이틀 남았는데, 삼계탕 한 그릇에 얼마 드는지 정리해봤어요 (0) | 2026.07.13 |
| 최저임금 협상, 결론 없이 끝났어요 — 격차 690원까지 좁혔는데 왜 파행됐나 (0) | 2026.07.10 |
| 오늘 전국 호우+폭염 동시특보, 열차 58편 지연 —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0) | 2026.07.10 |